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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주민투표 신청…무상급식 서명활동 시작



사회 일반

    시민단체, 주민투표 신청…무상급식 서명활동 시작

    시민단체,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서울시 "서명활동 본격화 의미"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가 시민단체에 의한 주민청구 방식으로 치러지게 됐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165개 단체로 구성된 '전면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청구서명운동 공동본부'는 31일 서울시에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제출한 교부신청서를 통해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에게 급식을 하는 전면 무상급식은 경제 논리를 무시한 전형적인 세금급식"이라며 "급식에 드는 비용이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무상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서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서명운동본부는 서울시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받는대로 한국미래포럼과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 회원 수가 10만명에 달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서명요청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늘 류태영, 한기식씨 등 2명이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며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확인한 뒤 7일 내에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구인대표자가 증명서를 받으면 사실상 서명요청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주민투표청구권자 836만여명의 20분의 1 이상인 41만 8005명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서명요청활동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을 공표한 날로부터 180일 동안 진행할 수 있는데,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4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일부 선거구에서는 선거 60일 전부터 당일까지 서명요청활동이 금지된다.

    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청구인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활동을 기획하거나 주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청구인대표자는 서명요청기간이 끝나면 10일 이내에 서울시에 주민투표 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장은 곧바로 주민투표 청구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그리고 나면 시공무원과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청구인서명부의 유·무효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가령, 서명 당시 19세 미만이었지만 서명부 제출시 19세인 경우 서명은 우효하고, 서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면 해당 서명은 무효 처리된다.

    청구인서명부 사본은 7일 동안 시청 또는 자치구청 민원실에서 시민들에게 열람 공개되며, 이 기간 동안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열람기간이 끝나면 서울시는 14일 이내로 주민투표 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BestNocut_R]

    다만, ▲유효서명 총수가 20분의 1에 미달하거나, ▲서명요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정 기간 내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한다.

    주민투표 발의는 서울시가 투표일과 투표안, 실시구역을 공고하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확정까지 전반적인 투표 진행을 맡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주민투표 비용으로 약 161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금액을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울시 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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