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여교사를 성희롱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고양시 모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도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어 이 학교 행정실장 A 씨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A 씨는 지난해 학교 행정실에서 여직원 3명의 손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한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경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앞서 이 학교에서는 교장도 여교사 등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했다가 일반징계위원회에 회부됐었다.
2008년 3월 부임한 B 교장은 여교사와 행정직원 등 5명에게 '어젯밤에 무엇을 했길래 입술이 부르텄느냐', '내 옆에 앉아라'는 등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BestNocut_R]
B 교장은 현재 경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태다.
그는 2009년에도 자신이 지불할 것처럼 교직원 회식을 연 뒤 실제로는 학부모들에게 식사비를 대신 지불토록 해 주의처분을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