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과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비리 사범들이 검찰에 의해 무더기로 기소됐다.
27일 인천지검 공안부(김충우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산재보험금과 실업급여 불법 수령 사범을 단속한 결과 총 23명을 적발해 22명을 기소했다.
A(48)씨는 회사 대표 등과 짜고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다쳤는데도 근무 중에 다친 것처럼 속여 3,000여만 원 상당의 산재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직원인 B(65)씨는 보험 가입 사업장 직원인 것처럼 꾸민 서류로 4,5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실업급여 불법 수령 혐의로 기소된 C(35)씨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을 했으면서도 계속 실업 상태라고 속여 400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