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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여 의혹



사회 일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여 의혹

    청구인대표자에 서울시 추천 인사 거론…위법성 논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청구키로 한 가운데 청구인대표자 명단에 서울시 추천 인사가 거론되고 있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관계자는 2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가진 '전면세금급식반대 시민연대' 결성 기자회견에 앞서 CBS 기자와 만나 "현재 이경자 상임대표를 비롯해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관계자, 서울시에서 추천 받은 교육계 원로 A씨 등 3명이 청구인대표자로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로 3명까지 지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번주 내로 확정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원로 A씨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시의 추천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해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어 "선관위가 승인한 용지를 통해서만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이 유효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를 위해 청구인대표자가 필요하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BestNocut_R]

    문제는 서울시가 시민단체측에 청구인대표자를 추천함으로써 사실상 주민투표에 관여했다는 점.

    주민투표법 제11조 2항은 "공무원은 청구인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활동을 하거나 이를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청구인대표자 및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아닌 자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도 나와 있다.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끌고 가기 위해 청구인대표자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은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는데, 청구인대표자를 추천한 것은 '기획'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청구인대표자는 서울시와 시민단체 간의 통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가 서명요청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인 서울시가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이유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다"며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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