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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 개인정보 도용…신종 대출 사기 주의보



사건/사고

    아르바이트 학생 개인정보 도용…신종 대출 사기 주의보

    편의점 취업 후 금품 훔쳐 잠적 사례도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모은 뒤 이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신종 대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아르바이트 취업 시 상대 업체의 정보를 미리 챙기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학교에 다니는 A씨(22)씨는 지난해 12월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입사 서류에 필요한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해당 업체에 건넸다.

    업체에서는 이렇게 받은 A씨의 신분증으로 대부업체를 통해 700만원을 챙겼다.

    ''''본사 지원금이 잘못 내려온 것이다. 회사가 보증을 서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업체 직원의 말을 믿은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본사 지원금이라는 말에 받은 돈 전부를 다시 업체 직원에게 전송했다.

    며칠 뒤 업체는 유령처럼 사라졌고, 700만원의 빚은 고스란히 A씨의 몫으로 남았다.

    A씨는 ''''부모님이 충격을 받을까 봐 아직 집에 말도 못했다''''면서 ''''돈을 갚을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A씨의 사례처럼 아르바이트 취업을 빙자한 대출 사기 범죄가 최근 경찰에 속속 적발되고 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이 같은 수법으로 학생 3명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2천800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문모(29)씨를 구속했다.

    경찰조사결과 문씨는 대학 홈페이지에 의류, 기획 디자인, 피팅 모델 등 업무별로 구인정보를 나누는 등 일반회사의 채용공고처럼 감쪽같이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아르바이트 대출 사기가 손쉽게 이뤄진 배경에는 대부분 업체가 구인 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는 관례도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내부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위장취업 범죄`도 늘고 있다.

    지난달 13일 대구 동부경찰서에서는 대구와 부산, 경기 일대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10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훔친 2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포항시 남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54·여)는 ''''야간에 혼자 근무하거나 가게 자금 전부를 맡겨야 하는데 신분도 확인하지 않고 아무나 들일 수 있겠느냐''''면서 ''''큰 사고를 저지르고는 그냥 잠적해버리는 학생들도 많다. 불미스런 사고에 대비해 주민등록등본 등 아르바이트생의 신분증명서는 업주가 보관하는 것이 보통이다''''고 토로했다.

    포항남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정효순 팀장은 ''''본인의 동의하에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는 행위는 현행법상 제재할 근거가 없다''''면서 ''''이런 범죄는 대부분 인터넷이나 전화통화로만 이뤄진다. 취업 시 꼭 해당 업체를 방문해 확인해야 하며, 대출관련 전화가 올 때는 무조건 범죄라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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