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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SM규제…시민단체 "실효성 의문"(종합)



사회 일반

    서울시 SSM규제…시민단체 "실효성 의문"(종합)

    사실상 SSM 진출 허용…자영업자에 대한 '생색내기용' 비판

     

    서울시가 19일 발표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방안과 관련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SSM 진출을 허용하고 있어 결국 자영업자에 대한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통큰치킨'과 '통큰피자' 등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진행된 여러 가지 장면들을 가슴 아프케 지켜봤다. 대형유통기업의 공격적인 상권 확장으로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처했다"며 자영업자 종합보호대책을 자신 있게 내놨다.

    이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2월 말까지 자치구별로 '전통상업보존구역' 195곳 정도를 지정해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신규 입점이 제한되도록 조례를 제정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치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25개 자치구는 이를 반영해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문제는 해당 조례가 사실상 SSM 진출을 허용해 자영업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서 패스트푸드점·치킨전문점·제과점업·육류소매업 등 4개 업종을 SSM 진출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계형 자영업'으로 분류, 보호대상으로 지정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패스트푸드점 2천558곳, 치킨전문점 3천221곳, 제과점업 2천337곳, 육류소매업 3천227곳이 운영 중이다

    이 대책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 이내에서 새롭게 문을 연 SSM은 생계형 업종으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 피자·치킨에 대한 판매가 금지되고, 판매수량이 제한되는 등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보면, 생계형 업종에 뛰어들지 않을 경우 SSM 진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 이내에 있으면 상권 보호를 받지만, 해당 구역을 벗어날 경우 SSM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정 업종을 제외한 자영업은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도 있다. [BestNocut_R]

    이와 관련해 강진영 참여연대 간사는 "광주에서는 반경 500m 안에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번 대책이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4개 업종 외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보호방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생계형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에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SSM 입점을 원천봉쇄하기보다는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SSM 입점에 따른 피해 여부를 판단해 등록을 허가해주는 것은 각 구청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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