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4대강 사업 관련 소송 모두 ''정부 승소''



경제 일반

    4대강 사업 관련 소송 모두 ''정부 승소''

     

    한강과 낙동강, 금강에 이어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18일 ''4대강 반대 국민소송단''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 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3일 한강, 같은 달 10일 낙동강, 올해 1월 12일 금강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수계별 취소 소송이 모두 정부 승소로 마무리됨에 따라 4대강 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BestNocut_R]국토해양부는 이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소모적 논쟁이 더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변 생태공간이 지역 발전과 문화여가의 중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건설과 준설사업 공정률은 각각 73.5%, 68.4%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보건설과 준설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수변생태공간 조성 등 4대강 본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