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한명숙 5차 공판, 9억원 전달 경위·채권목록 공방



법조

    한명숙 5차 공판, 9억원 전달 경위·채권목록 공방

    d

     

    한명숙 전 총리의 공판에 핵심증인인 한신건영 전 경리부장 정모씨가 출석했으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려 이 회사 전 대표 한만호씨와 대질심문을 벌이기로 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5차 공판에서는 정씨의 증언에 큰 관심이 모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씨가 지난 1차 공판 때 (한 전 총리에게 전달됐다는) "9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여행용 가방에 직접 담았고 모두 한씨와 같이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씨는 지난 2차 공판 때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정치자금도 건넨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뒤집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정씨는 이날 5차 공판에서는 변호인들이 구체적으로 묻자 "마지막 한 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금은 조금 헷갈린다"고 기존 증언과 차이가 나는 진술을 했다.

    정씨가 작성한 것으로 ''의원 현금 5억원''이라고 써있는 한신건영의 채권회수목록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고 갔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 측은 목록의 원자료에 있는 ''의원 3억원''라는 표기에 수기로 ''2억원''이 추가된 경위를 따지면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오류가 있었다"며 "정정한 것"이라고 답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고 결국 다음 공판 때 한씨와 정씨를 증인으로 불러 대질심문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또 "한 전 총리와 한씨가 지난 2007년 8월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주장해 한 전 총리와 한씨의 통화시점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검찰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한 전 총리와 한씨가 지난 2004년 5월부터 여러 차례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알고 지낸 사이"라고 밝혔다.

    한씨가 2004년 5월 오피스텔 사무실을 임차해주고 식사를 함께 했으며 2007년에는 한 전 총리의 아파트를 수리해 준 것 등을 보면 통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지난 4일 3차 공판 때 "한씨가 지난 2007년 8월 21일에야 한 전 총리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따라서 "''2007년 3월과 4월에 돈을 전달하기 위해 한 전 총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한씨의 검찰 진술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정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시점 뒤에만 통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오류가 있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이를 위해 한씨가 한 전 총리의 측근인 김모씨의 이름을 2007년 12월에 저장했지만 그 전인 2007년 1월에 통화한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한씨가 2007년 7월 20일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 한 달 뒤인 8월 21일 한명숙 이름으로 저장된 것을 한미라H로 고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8월 21일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경선 후보로 등록한 날이고 이튿날 한씨의 소개로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2억5000만원을 대출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같은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한 전 총리와 한씨가 진작부터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번호 저장 전에도 통화를 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을 뿐 통화를 했다는 증거는 내놓지 않았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