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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 투입 공공자금,'' 밑빠진 독에 물붓기''



금융/증시

    부실 저축은행 투입 공공자금,'' 밑빠진 독에 물붓기''

    투입공적 자금중 62.8% 세금으로 조성돼

     

    저축은행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공공자금이 17조를 넘기는 등 저축은행 부실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과 예금보험기금등 공공자금은 17조2천8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투입자금중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은 총 10조 8천 19억원으로 62.8%에 이른다.

    지난해 정부가 61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사들이면서 사용한 구조조정기금만 2조5천억원에 달하며 이 자금 역시 국민세금으로 조성됐다.

    예금보험기금에서도 4조5천288억원을 썼는데 이는 저축은행이 지금까지 낸 보험료 1조600억원의 4배가 넘는 수치다.

    하지만 앞으로 투입될 공적자금 규모가 더욱 걱정이다.

    당장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 대지급이 예보기금으로 이뤄져야 한다.

    만약 삼화저축은행 외에 다른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다면 투입되야할 예보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결국 정부는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기금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제1금융권등의 계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은행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속앓이만 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올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인수 목적으로 3조5천억원의 구조조정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어 당분간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자금 투입은 계속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정기적인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저축은행 설립시나 인수때만 이뤄졌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대형.계열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매년, 나머지 저축은행은 2년에 한번씩 이뤄지게 된다.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 기간동안 주주로서 의결권이 정지된다.

    시정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10%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등 지분이 대폭 제한되며 미처분시 주식가액의 0.03%를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경영권 박탈에 해당하는 초강경 대응인 셈이다.

    대주주 불법 여신에 대해서도 여신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고발조치 대상에 올리기로 했으며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재산추적을 통해 은닉재산 환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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