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대법원, ''민족일보 사건'' 국가배상액 29억 확정



법조

    대법원, ''민족일보 사건'' 국가배상액 29억 확정

    99억3천만원서 이자 크게 줄어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민족일보 사건''으로 사형된 조용수 사장의 유족 등 10명이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는 위자료와 이자로 99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배상액을 29억원으로 확정했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연손해금(이자)을 사건 발생 당시가 아닌 현재의 통화가치에 맞춰야 한다는 판결로 향후 비슷한 국가배상판결 위자료 액수 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에 따른 이자는 채무성립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불법행위 시점부터 이자를 계산한 원심은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estNocut_R]

    재판부는 이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이자는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점인 사실심 변론 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용수 사장의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액은 1, 2심에서 산정한 위자료(29억5,000만원)와 47년간의 이자(69억8,000만원) 합계인 99억3,000만원에서 이자가 크게 줄면서 총 액수는 29억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재판부는 법이 정한 5년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961년 5월18일 군사정권은 조 사장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사건을 조작했다.

    또 같은해 6월 제정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12월 21일 조 사장을 처형하고 민족일보를 폐간했다.

    조 사장의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 사건 발생 47년 만인 2008년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