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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람회 사건'', 국가배상 책임"



법조

    대법원 "''아람회 사건'', 국가배상 책임"

    피해자 유족 37명 실수령액 90억여원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대법관)는 13일 신군부 집권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박모씨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 유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박씨 등을 불법구금ㆍ고문하고 증거를 조작해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국가는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난 1982~1983년을 기준으로 한 국가 배상액 이자율을 2심 판결된 지난해 2월부터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씨 등이 실제로 받을 금액은 2심의 206억 원보다 116억 원이 줄어든 90억여 원이다. [BestNocut_R]

    박씨 등은 김난수 씨의 딸 아람 양의 백일잔치에 모여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 결성한 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충남 금산 지역 주민 등에게 배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82∼1983년 징역 1년6월∼10년이 확정됐다.

    박씨 등은 지난 2000년 재심을 청구해 2009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아내고 뒤16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184억여 원을, 2심 재판부는 198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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