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법원 "민청학련 피해자 등에 71억원 배상하라"



법조

    법원 "민청학련 피해자 등에 71억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임범석 부장판사)는 이강철(64)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3명과 그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약 7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이 전 수석 등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는 불법행위 인해 당사자와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중앙정보부의 주도로 사건이 조작됐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전 수석 등이 재심판결을 받은 2009년 9월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수석 등은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조직해 공산비밀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의 지령을 받아 폭동을 유도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1975년 4월8일 대법원에서 징역15년에 자격정지 15년이 확정됐다.

    이 전 수석은 약 7년4개월간 복역하다 가석방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