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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그룹, 삼성차 채권단에 6천억원 지급하라"



법조

    법원 "삼성그룹, 삼성차 채권단에 6천억원 지급하라"

    "삼성 위약금 부담 의무 있다"

     

    삼성그룹이 삼성자동차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에게 6,00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11일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차 채권단 14개사가 "삼성차 매각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라"며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소송에서 6,0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과 채권단이 작성한 삼성차 손실 보전 관련 합의서가 삼성생명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하지 않았고, 주식을 처분할 수도 있었다"며 "삼성은 위약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BestNocut_R]

    삼성그룹은 지난 1999년 삼성차를 르노자동차에 매각하면서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2조8,000천억 상당)를 내놓겠다고 발표했고 이중 350만주가 채권단에 넘기는 과정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주당 70만원의 가격을 보장, 2조 4500억원의 손실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예정됐던 삼성생명 상장이 미뤄지자 지난 2005년 이 회장과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약정서에 약속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은 원금 1조6,000억원과 법정이자율 6%에 준한 연체이자 6,861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해 5월 11만원의 공모가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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