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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직권 공포



사회 일반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직권 공포

    6일부터 효력 발생…서울시, 법적대응 계획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이 6일 '무상급식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시민적·반의회적·반민주적 행태를 보인 서울시의 무책임함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에 의거,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급식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육감은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다"면서 "조례 명칭에서 나와 있듯이 서울시는 지원만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관별 사무분담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0일 재의결된 무상급식 조례는 이날부터 효력을 갖게 됐으며,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됐다. [BestNocut_R]

    시의회가 이날 공포한 무상급식 조례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집행부인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서울시가 반발하며 재의를 요구하자 같은 달 30일 재의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포 시한인 지난 4일까지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았고, 이날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서울시는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시의회가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 조항 가운데 "무상급식 지원계획 수립 시한을 7월 말까지로 명시해 올해 7월까지는 무상급식 지원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조례에서 말한 지원계획 수립이란 내년도 무상급식을 위한 계획 수립을 의미하는 것인데 잘못 해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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