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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이른바 ''함바집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5일 이같은 혐의로 강 전 청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재임 당시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모(64·구속기소)씨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고 각종 편의를 봐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강 전 청장 외에도 전직 해양경찰청장과 현직 치안감 2명 등이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착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통보받거나 인지한 바 전혀 없다"고 밝혔다.[BestNocut_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