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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에 불지르다 덜미



사건/사고

    문화재 보호구역에 불지르다 덜미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최근 보물로 지정 예고된 수원 화성 서북공심돈 인근 잔디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 및 문화재관리법 위반)로 황 모(5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30분쯤 수원시 장안구 화서문 서북공심돈 앞 잔디밭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20㎡ 가량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1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황 씨는 경찰에서 "잔디밭 병해충이 마을로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불이 난 곳에서 불과 30여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서북공심돈은 지난달 23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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