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서울시교육청, 정학제도 사실상 부활키로



교육

    서울시교육청, 정학제도 사실상 부활키로

    1/3 이상 출석정지 시 유급…체벌금지 부작용 만회 위한 교권 강화 방안

     

    서울시교육청이 추락한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출석일수 가운데 3분의 1 이상 출석정지를 받는 학생들을 유급시키는 제도를 추진한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9일 도입하겠다고 밝힌 '출석정지'와 궤를 같이 하는 방안으로, 체벌금지의 부작용을 메우기 위한 대체벌로 받아들여진다.

    시교육청은 30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출석정지를 결석으로 처리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관련 훈령을 개정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유영국 교육정책국장은 "출석정지는 사실상 정학제도의 부활"이라며, "출석정지로 패널티를 줘야만 교사의 처벌권이 강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출석정지된 학생들을 교육시킬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19곳에서 23곳 정도로 늘리고, 수용 가능한 학생도 3배 가량 늘릴 계획이다.

    이옥란 중등교육정책과장은 "관리가 정말 어려운 학생은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교권이 침해되는 일은 철저히 막겠다"고 설명했다. [BestNocut_R]

    시교육청은 그러나 교과부가 검토 중인 운동장 뛰기나 팔굽혀 펴기 등 간접 체벌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동시에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에 주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학생 인권·학습권·교권의 조화를 위해 수업 규율은 강화하고, 수업 외 규율은 완화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