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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한테 반복적으로 대들면 ''출석정지'' 당한다



사회 일반

    교사한테 반복적으로 대들면 ''출석정지'' 당한다

    출석정지, 무단 결석으로 처리…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

     

    학교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게는 과거 ''정학제도''와 유사한 ''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체벌금지에 따른 교권 보호 성격이 매우 짙은 정책이다.

    출석정지의 또 다른 개념인 정학조치는 1997년 김영삼 정부 때 학생지도를 선도위주로 바꾼다면서 일선 학교현장에서 사라졌던 제도다.

    그러다가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조치로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조치가 부활했었다.

    지금까지는 학생 간 발생한 상해.폭행, 협박모욕, 공갈 성폭력, 따돌림 등에 의한 학교폭력을 일으킬 경우,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됐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출석정지에 처해 질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체벌금지 대체벌로 ''출석정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출석 정지는 무단 결석으로 처리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돼 해당학생에게 불이익이 적용된다.

    정책제안을 한 조벽 동국대 교수는 "교사의 지시사항에 불응해 교실 운영을 심하게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격리시킨 뒤 학교내에서 대안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BestNocut_R]

    하지만 "학교내 대안교육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군 부적응 학생들은 출석정지를 시키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문 상담과 인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출석정지에 대한 일선 학교 의견을 수렴해 이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내년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에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교육계 주변에서는 학교폭력 관련법으로 ''출석정지''가 적시돼 있는데 교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출석정지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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