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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셋째 출산시 300만원 지급'' 논란



사회 일반

    행안부, ''공무원 셋째 출산시 300만원 지급'' 논란

     

    공무원이 셋째 이상 자녀를 낳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의 경우 지난 2005년, 지방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에게 1점당 1천원씩 돈으로 환산되는 포인트를 주고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 한정된 용도로 쓰도록 한 제도다.

    행안부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가족점수를 확대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맞춤형 복지비 가족점수 배정시 자녀의 경우 현재 자녀 1인당 50p(5만원)이던 것을 기준을 바꿔 둘째 자녀는 100p(1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200p(20만원)으로 크게 늘려 배정하기로 했다.

    또 셋째 자녀 이상 출산시 1회에 한해 출산 축하금으로 최대 3000p(3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출산 축하금은 여가선용을 위해 만들어진 맞춤형 복지비의 성격과 맞지 않을뿐더러 공무원에게만 별도로 축하금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행안부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로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을 살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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