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법조

    '아령으로 모친 살해' 패륜아 항소심도 징역 7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아령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7)군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이 보통사람에 비해 지능이 낮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어머니를 살해한다는 점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머니와 몸싸움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자신을 양육하는 어머니를 3kg 무게의 아령으로 마구 내리쳐 죽게 한 범행의 잔인함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 5월 1일 새벽 5시 30분쯤 서울 성수동 자신의 집에서 포장마차 영업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가 신세 한탄을 하며 아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를 빼앗아 어머니의 머리를 9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범행 직후 어머니의 시신을 작은방에 방치한 채 자신은 안방에서 이틀 동안 평소와 같이 생활한 것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이혼 후 혼자 포장마차를 하며 어렵게 두 아들을 양육한 어머니를 A군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는 점에서 극히 패륜적이며 참담해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만 16세에 불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화개선의 여지가 크다"며 징역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