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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억원 부산대 기부금 소송, 솔로몬 판결 나올까



대전

    305억원 부산대 기부금 소송, 솔로몬 판결 나올까

    "부산대는 잘못 인정하고, 기부자는 잔액 출연" 조정센터 강제조정 성공여부 주목

     

    "부산대는 기부목적과 달리 기부금을 사용한 잘못을 인정하고, 송금조 회장 측은 약속한 기부금 잔액을 모두 출연하라"

    사상 최대의 기부금 액수인 305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놓고 부산대와 ㈜태양 송금조 회장 측이 3년 동안 지리한 법정 공방을 이어온 가운데, 부산법원조정센터가 양측의 입장을 중재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 문제를 해결하는 솔로몬의 판결이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쟁은 지난 2003년 10월 송금조 회장이 부산대에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305억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가, 2007년 7월 송 회장 측이 ''부산대가 기부금을 부지구입대금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기부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나머지 110억 원을 내지 않겠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리하게 끌어온 법정공방은 지난해 5월 부산지법이 부산대의 손을 들어준 뒤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송 회장 측이 다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돼 왔다.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기부문화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지난 8월 양측의 조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결국 사건을 부산법원조정센터로 넘겼다.

    ◈ 조정센터 ''신중에 신중''…최종 결정문 도출

    조무제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원로들이 참여하고 있는 조정센터는 지난 9월 13일부터 3차례의 조정을 거쳤으며, 조정센터의 결정이 앞으로 기부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왔다.

    장고 끝에 나온 최종결정문은 먼저, 부산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다할 것을 지시했다.

    부산대가 1차로 지급한 기부금 195억 원 중 상당부분을 양산캠퍼스 부지매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기부금 사용계획의 사전협의나 사용내역의 사후통지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산대가 기부자에게 약속한 대로 양산캠퍼스 부지를 기부금으로 구입했다는 표지석을 양산캠퍼스 안에 세우고, 이 내용을 ''부산대 70년사''에 등재하는 등 기부자에 대한 예우사항을 모두 이행하도록 했다.

    결정문은 대신, 기부자인 송금조 회장 측에 대해서는 기부금 305억 원 중 미지급 분인 나머지 110억 원을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 대금으로 모두 출연하고, 소송을 취하할 것을 주문했다.

    ◈ 조정 성공하면 기부문화 악영향 피하고 조정센터 역사에도 한 획

    10일 발송된 결정문은 11일쯤 양 측에게 모두 전달될 예정이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번 결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BestNocut_R]

    그러나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실패로 돌아가고,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양 측은 결정문을 전달받아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받아 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정이 성공하게 되면 지역 사회의 기부문화에 악영향을 피하는 것은 물론, 최근 소송을 대신할 새로운 분쟁해결의 방편으로 주목받고 있는 법원조정센터의 역사에도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결정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과연 조정센터의 결정이 양측의 입장을 모두 감싸는 ''솔로몬의 판결''이 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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