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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 · 계약직 공무원도 정치행위하면 형사처벌



사회 일반

    별정 · 계약직 공무원도 정치행위하면 형사처벌

     

    별정직이나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정치행위를 하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정치행위 금지등 공무원법을 위반했을 때 일반 공무원과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발표되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도 정치행위 등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법을 어겼을 때 내부 징계는 할 수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벌칙 조항이 불명확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했다.

    실제로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 유재광 판사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 공무원노조 여수시지부장 이모씨(55)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은 집단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처벌 조항은 일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이씨의 경우처럼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중앙정부 4100여명, 지자체 7100여명등 1만1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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