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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세종캠퍼스'' 명칭은 도용 아냐



법조

    고대 ''세종캠퍼스'' 명칭은 도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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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세워질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세종대학교의 유사명칭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최성준 부장판사)는 세종대가 고려대를 상대로 ''세종캠퍼스''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원심판결을 인용한 재판부는 먼저 ''세종''이라는 명칭과 관련해 "''세종''은 저명한 역사적 인물로 결합상표만도 355개에 달해 이를 사회통념상 특정한 영업주체의 영업표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캠퍼스''의 명칭에 대해서도 "''세종''이란 지명에 보통명사인 ''캠퍼스''가 결합된 것으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종시나 부근에 위치한 대학의 분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BestNocut_R]

    재판부는 특히 별도의 설문조사결과를 인용해 "세종대와 고려대 세종캠퍼스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고등학생 중 23.3%에 불과하고, 두 대학이 비슷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도 2∼3%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세종대측은 고려대가 지난해 조치원의 ''서창캠퍼스''와 충남의 ''오송캠퍼스'', 세종시에 새로 설치할 분교를 묶어 명칭을 ''세종캠퍼스''로 변경하자,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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