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동방신기' 관련 SM의 증거보전 취소 신청 법원서 기각



연예가 화제

    '동방신기' 관련 SM의 증거보전 취소 신청 법원서 기각

    • 2009-09-23 15:53

    SM, 동방신기의 증거보전신청에 항고했지만 기각

    동방신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가 제기한 증거보전신청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5일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는 법원에 활동 수익 분배 등을 산출할 수 있는 동방신기의 연예활동에 관련된 회계장부, 계약서, 영수증, 전표 등 문서 일체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들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SM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SM은 이 문서들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은 문서이고 또한 위 문서들은 그 작성 시기,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거보전 취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문서 소지자는 그 소지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므로 이 문서들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SM의 문서 공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BestNocut_R]한편 동방신기의 세 멤버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7월 3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리더인 유노윤호와 막내 최강창민은 이번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