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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 최전방 G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민 일병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3일 오후 열린 김 일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죄질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일병의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범행에 사용됐다는 총기 등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한 점도 나오지 않는 등 의문점이 많은 만큼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일병은 지난 6월 19일 새벽 자신이 복무하던 GP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장교와 사병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