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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차량 방치 처벌법·뒷좌석 경보장치 설치법…이번엔 될까



사건/사고

    통원차량 방치 처벌법·뒷좌석 경보장치 설치법…이번엔 될까

    운전자 처벌, 뒷좌석 경보장치 등 이미 발의
    상임위 "취지 공감…신중해야", 이후 논의 끝
    "그때 했더라면 사고 막을 수 있었을 것"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폭염 속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방치됐던 네 살배기가 숨진 사고가 나면서 주의 의무를 강화는 법안이 이번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통원차량에 아동을 방치하면 운전자나 동승자를 처벌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적이 있다.

    미국령 괌에서 한국 법조인 부부가 아이들을 차 안에 남겨두고 나갔다 현지에서 체포돼 이슈가 된 직후였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측은 나흘 뒤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교법은 교통상의 위험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검토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는 또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 차량 내 어린이 방치행위를 경범죄처벌법·형법·가족법·아동청소년법 등에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 뒤 법안은 계류됐다. 담당 입법조사관은 "행안위 전문위원은 단지 의견을 냈을 뿐"이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의원이 있었다면 법안을 더 논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아동학대로 하면 재판까지 다 해야 해서 처벌에 시간이 많이 걸려 도교법이 더 효과적"이라면서도 "당시 괌 사건이 있은 뒤 좀 잠잠해져버렸고, 국정감사 기간과 겹쳐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선 2016년 8월에는 통원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버스가 정차한 뒤 차량 내부 후면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고 차 문을 닫으면 비상경보음이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라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같은 해 4월 광주의 한 특수학교 통학버스에서 7살 아동이 심정지 상태로 30여분 동안 방치됐다 뒤늦게 발견돼 결국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었다.

    하지만 당시 안전행정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도교법보다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관련 논의가 멈춰섰다.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운전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100% 예방할 수 없다. 그래서 운전자에 대한 예방교육과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경찰청 검토의견을 받아 "여러 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뿐이다.

    뒤이어 지난해 7월엔 '뒷좌석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이번에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담겨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측 역시 "그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국제기준과의 조화가 중요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때부터 추가 논의는 없었고 법안은 여전히 잠만 자고 있는 실정이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사고 이면에는 국회가 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허억 교수는 "이런 식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 발의됐다가 시간 지나 잊혀지면 통과되지 않는 법안이 정말 많다"며 "그때 했더라면 안타까운 사고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이렇게 흐지부지 잊혀지면 이런 사고 또 나올 수 있다"며 "차제에 법안 제대로 정비하고 홍보나 단속까지 확실히 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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