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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33명' 군산 주점에 불지른 50대 '영장'



전북

    '사상자 33명' 군산 주점에 불지른 50대 '영장'

    "외상 술값 10만원인데 술집 주인이 20만 원이라고 우겨" 진술
    범행 사전계획 여부 묻자 반복해서 "네", "네"

    화재 모습. (사진=김민성 기자)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방화치사 혐의로 이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 53분쯤 군산시 장미동 한 술집에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방화로 김모(57)씨 등 남성 3명이 숨지고, 이모(58·여)씨 등 30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중 5명이 중태로,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차 조사 끝난 뒤 병원으로 이송되는 이모씨. (사진=김민성 기자)

     

    이씨는 범행 직후 손과 복부 등에 화상을 입고 도주했다.

    이후 범행 현장에서 500m 가량 떨어진 군산시 중동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이씨는 범행 3시간 3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밀린 술값이 대략 10만원 정도인데, 술집 주인이 20만 원이라고 우겨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1차 조사가 끝나고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기름은 미리 준비했느냐', '범행을 미리 계획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반복해서 '네'라고 대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나온 진술 내용은 이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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