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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핑계대고 암보험금 지급 미룬 보험사, 금감원에 '경고' 받아



금융/증시

    금감원 핑계대고 암보험금 지급 미룬 보험사, 금감원에 '경고' 받아

    [민원 폭발 부른 암보험금 ①] 보험회사 '기만'에 암환자들 '분노'
    전문가들 "보험금 지급, 보험사 재량인데 보험사들 이용자 오도"

    [편집자주] 암환자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보험사에 암 치료를 위한 입원비를 청구하니 '암에 대한 직접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더니, 보험금 지급 결정 권한이 없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결국 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은 소송 뿐이라는 말과 함께. 암에 걸린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보험사와 금융감독원과 싸우려니 '두 번' 죽는 꼴이라고 분노했다. 금감원 앞에서 6차례 시위를 벌였고, 이제 곧 광화문으로 나갈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암환자를 두 번 울리는 보험사, 금감원, 암보험 약관 문제 등에 대해 차례대로 짚어본다.

    민원 폭발 부른 암보험금
    보험회사 '기만'에 암환자들 '분노'
    (계속)


    금융감독원 본원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금융감독원 핑계를 대고 암보험 입원비 지급을 미룬 보험회사들에게 금감원이 '경고'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2일 '분쟁조정신청 건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전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대표이사, 생보협회·손보협회 회장에게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것 처럼 안내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암 직접 치료 아니라 보험금 줄 수 없다는 보험사들, 금감원 핑계대며 계약자들 '기만' 들통

    1994년 S생명의 암 입원비 상품 보험을 가입한 A씨는 유방암 수술을 한 뒤 퇴원을 했다. 집에서 도저히 지낼 수가 없어 요양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S생명에 요양병원 입원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요양병원 입원비는 줄 수 없다고 지급 거절을 통보했다.

    회사는 암보험 약관에 적시된 개념이라며 '암에 대한 직접 치료'를 ①항암 치료, ②방사선 치료, ③암수술 세 가지로 한정했다. 하지만 가입할 당시 이같은 약관에 대해 설명조차 듣지 못한 A씨는 회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다시 지급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사에선 A씨에게 "금감원이 보험금을 주라고 하면 주겠다"고 안내했다. 이같은 안내를 받은 A씨와 같은 다수의 암환자들은 보험금 지급을 가로막는 원인이 금감원이라고 여기고 금감원 앞에서 6차례나 시위를 벌였다.

    올해 초부터 시위를 벌였던 암환자들의 민원 건수도 폭발했다.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3월까지 암보험 입원비 관련 민원 건수는 매월 약 300건 정도 된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암보험 상담 건수는 2015년 607건, 2016년 588건, 2017년 673건이다. 암보험 피해 구제 사례는 2015년 72건, 2016년 140건, 2017년 201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민원이 폭발하자 금감원은 지난 4월 18일, 26일 양일에 걸쳐 암환자 민원인, 보험사, 금감원까지 '삼자 대면'을 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보험사들이 민원인들에게 암보험 입원비에 대한 부지급 통보를 한 것으로 안다. 이에 민원인들에게 '금감원이 지급을 하라고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자 대면 자리에 나온 보험사 관리자급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게 안내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금감원, 공문 통해 보험사 CEO에 엄중 경고

    (사진=보암모 위원회 제공)

     

    (사진=보암모 위원회 제공)

     

    실제로 금감원은 이 삼자 대면이 이뤄진 후 5월 2일 감 보험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보험사에 다시 한 번 엄중 경고했다.

    이 공문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제기된 분쟁 조정 신청 건과 관련 일부 보험회사 직원이 '금감원이 판단을 내린다. 금감원에서 지급하라고 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에서 회신문이 오면 그것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신청인에게 설명하는 등 마치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것처럼 안내해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적었다.

    이어 "따라서 향후 보험회사에서는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건과 관련, 직원들이 신청인에게 잘못 안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직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시행해 업무 처리 시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고 합의를 권고할 순 있지만,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결국 불분명한 약관으로 보험금 지급 민원이 폭발하자, 보험회사는 금감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여부는 금감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판단해야할 문제인데도 마치 금감원이 정해주는 것처럼 민원인들에게 잘못 안내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금감원 핑계를 댄 보험사에게 옐로우 카드를 준 셈"이라고 말했다.

    보암모 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이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데 금감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이번 삼자 대면을 통해 들통났다"면서 "보험회사들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라며 분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험사는 금감원에 책임을 미루고, 금감원은 또 책임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면서 "암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것도 힘든데 보험금 지급 하나 받으려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느냐. 그럼 우린 어디로 가야하느냐"고 덧붙였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는 "보험사가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 명령권이 없는 것을 과연 몰랐겠느냐"면서 "결국 보험금 지급의 가장 첫 번째는 '보험사의 재량'인데도 보험 이용자를 오도함으로써 두 번 피해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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