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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동향 파악했지만…"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법조

    판사 동향 파악했지만…"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특별조사단 "인사 불이익 줬다고 인정할 자료 없어"
    1, 2차 조사와 큰 차이 없어…셀프조사 한계 지적도

    지난 1월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면 재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이나 동향을 파악한 문서가 발견됐지만, 이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5일 내놓은 최종 조사 결과다.

    이날 오전 9시30분 회의를 시작한 특별조사단은 12시간이 조금 넘은 오후 9시47분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하고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게시했다.

    특별조사단은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뒷조사를 한 파일이 기획조정실 컴퓨터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였다"며 "조사 결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들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판적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해 그들에게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등을 파악했다는 점만으로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일선 재판 현장에 있는 판사들을 지원해야 할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이 판결로써 말하고자 하면 징계권이나 직무감독권을 내세워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며 "아무리 보고서에 불과하더라도 판사라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특별조사단은 이번 사태 배경을 크게 3가지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내 최고 핵심 과제인 상고법원 입법 추진 ▲이 과정에서 내부 비판 목소리를 내는 법관들을 제어, 통제하고 청와대에 재판을 협상 도구로 활용한 점 ▲법관들의 자발적 소모임을 지나치게 경계하고 부당하게 개입·관여한 점 등이다.

    여기에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의 지나친 장기 근무도 폐단이라고 꼬집었다.

    재판을 협상 도구로 사용한 사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보고 문건이 대표적이다.

    특별조사단은 이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법무비서관을 통해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함'이라는 내용 등을 근거로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NEWS:right}

    이 외에도 특별조사단 이번 조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공판 진행 상황', '원세훈 사건 1심 판결 관련 분석 및 설명자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 등이 추가로 발견했다.

    한편 관심을 끈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이들을 따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특조단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혹에 관련된 행위자별로 관여 정도를 정리해 징계청구권자 또는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12일 출범한 특별조사단은 이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하고 광범위한 물적 조사에 나섰다.

    여기에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 저장매체 5대와 2차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암호가 설정돼 조사하지 못한 760개 파일이 포함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앞서 이뤄진 1, 2차 진상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 '셀프 조사'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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