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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측정기' 지자체 대여…지방선거에 '난감'



사건/사고

    '라돈 측정기' 지자체 대여…지방선거에 '난감'

    선관위 "주민 대여는 이익 제공…다중시설로 제한"

     

    '라돈 공포'가 확산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라돈 측정기를 빌려주려했지만 지방선거에 제동이 걸렸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익 제공', '기부 행위'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다.

    ◇ 라돈 측정기 주민 대여, 선거법 위반 해석에 보류

    김포시청은 이달 들어 보유하고 있던 라돈 측정기 주민 대여 사업을 공지했다가 선관위 제지를 받았다.

    선관위가 선거법 112조를 근거로 라돈 측정기를 '이익이 되는 물품 임대'로 보고. '이익 제공이라 기부행위 제한에 포함된다'고 통보한 것이다.

    어린이와 노인 등 오염물질에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공기질 관리를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같은 법령이 있어 대여할 수 있지만 일반 주민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관위는 "직무상 행위로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려면 법령 같은 중앙지침이나 조례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빗발친 주민 항의… 조례 제정도 요원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지목된 침대를 쓴다는 김포시 주민 박모(60)씨의 경우, 인터넷에서는 이미 동 난 라돈 측정기를 구하지 못하다가 시청에 문의했지만 '대여 불가' 답변만 받았다.

    "종일 청소하고 환기를 하지만 가족들이 그 침대가 있는 방에서 자겠냐"며 "걱정은 되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 답답하다"는 게 박씨 항의다.

    주민 하모(38)씨도 "라돈 침대가 일반 가정집에 많지 다중이용시설에 많냐"며 "측정기 대여가 공익을 위한 것이지 어떻게 개인의 이익이냐"고 반문했다.

    김포시와 함께 대여 사업에 나섰던 김포대 박경북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시민복지를 위해 자전거는 빌려주는데 라돈 측정기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라돈 측정기를 사기 어려운 계층에게 지자체에서 빌려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항의는 빗발치고, 조례 제정에는 몇 달이 걸릴 수밖에 없는 김포시는 지난 21일 환경부에 관련 지침 검토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이에 환경부는 CBS노컷뉴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면 되는 부분"이라며 "지침은 일부 지자체가 아닌 전국적인 적용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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