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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숨 안쉰다" 남편 신고…30대 친모 '살인 혐의' 자백



사건/사고

    "6살 딸 숨 안쉰다" 남편 신고…30대 친모 '살인 혐의' 자백

    시신에서 '목 졸린 흔적' 포착…경찰, 영장 청구 방침

    (자료사진=오수정 수습기자)

     

    6세 여자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최모(38)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최 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자택인 강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자신의 친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3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최 씨 남편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 양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시신에서는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집에 있던 최 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남편과는 관계 없는 단독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술에 취하거나 특별히 심신이 미약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만간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르면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양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 최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편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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