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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22일 선고…'국정농단 1심 재판' 朴 빼고 일단락



법조

    우병우 22일 선고…'국정농단 1심 재판' 朴 빼고 일단락

    "민정수석 막강 권한 남용"…검찰, 징역 8년 구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정권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가 오는 22일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빼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이 사실상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 14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기록 검토를 위해 한 차례 연기했다.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으로 심리를 마쳤지만,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이 다수의 의견서를 추가 제출, 이를 검토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변경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국정농단 의혹을 파악하고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책임 크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누가 봐도 표적수사"라며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 형사재판이 아니라 한국에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을 보여줄 의미 있는 재판이 됐다고 본다"며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추가기소돼,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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