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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사유화 '우병우의 죄', 완성체가 되다



법조

    공직 사유화 '우병우의 죄', 완성체가 되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특검과 검찰에 다섯 번 소환됐다. 그가 구속되는데만 장장 1년 4개월의 세월이 흘렀다.

    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는 '특집 드라마' 수준이었지만, 검찰 수사는 늘 '단막극' 이었다. 범죄 형태를 완성하지 않고 어설픈 형태로 청구한 영장은 법원에서 자꾸 기각 당했다.

    국민적 분노에 쫓겼지만 국정원·검찰·경찰을 호령하고 인사권을 쥐고 흔든 '황제 민정수석' 앞에서 검찰은 질척거렸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수사가 일쑤였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첫 소매를 걷어 붙인 것은 작년 8월 23일이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우 전 수석의 강남역 넥슨땅 거래 의혹과 특별감찰관의 공무상비밀누설을 수사하라며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는 '맹탕'이었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세상의 웃음거리만 만들고 말았다.

    팔짱끼며 조사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조선일보 제공/자료사진)

     

    검찰에 소환된 피의자는 팔짱을 끼고 조사하는 검사에게 다가간다. 검사는 다가오는 피의자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연출했다. 언론은 이를 '황제 조사' 또는 '창호지 가림막 사건'이라고 명명했다. 희대의 사진이 보도된 뒤 검사실 창문을 창호지로 발랐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올해 4월 검찰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적용한 범죄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크게 세 가지였다. 하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8개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우 전 수석 재판에서 가장 최근 다퉜던 사안이 특별감찰관법 위반이었다. 아들 꽃보직 특혜의혹과 가족기업 정강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우 전 수석이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것이 범죄사실의 골자이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민정수석'이라는 사정권력을 동원해 본인에 대한 감찰을 막았냐는 것이다. 즉 사정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직을 사유화하고 방패막이로 마음대로 이용했냐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실과 관련된 기소 범죄사실은 '반쪽짜리'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국정원을 동원해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실을 동원한 감찰 방해와 국정원을 동원한 특별감찰관 사찰 행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하나의 몸체이다. 그런데도 두 개의 사실은 분리된 채 남아 있었다. 동시에 벌어진 두가지 범죄사실이 이제는 하나가 됐기때문에 '권력의 사유화'는 더욱 명징해졌다.

    법원은 국정원을 동원한 특별감찰관 사찰을 콕 찍어 우 전 수석을 구속시켰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을 (국정원에)지시한 적이 없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알아서 한 일(자진납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부분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개인비위를 덮으려고 공직을 사유화 시킨 우 전 수석의 범죄행위가 드디어 '한 몸'으로 완성된 것이다. 앞으로 재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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