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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기 앞둔 박근혜, 다음달 10일 추가 구속여부 결정



법조

    구속 만기 앞둔 박근혜, 다음달 10일 추가 구속여부 결정

    검찰 10월 말까지 증인신문 예정…이르면 11월 말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구속 여부가 다음달 10일 결정된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27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검찰은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번 기일에 걸쳐 27명 증인을 순차적으로 신문하고, 그외 다수의 신문도 필요해서 구속기한인 10월 16일 24시까지 증인신문을 종료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사안이 중하고 현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의 증거에 부동의하고 있어서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며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기재)되지 않은 (SK‧롯데 관련)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즉각 반발했다.

    유 변호사는 "SK와 롯데 뇌물수수는 재판부에서 심리를 끝냈다"며 "구속은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다. 재판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 때문에 추가 영장이 필요한지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법정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원하고 변호인은 필요없다고 한다. 그래서 추가 구속여부를 가릴 청문절차를 가져야 한다"며 "청문절차는 10월 10일 재판 말미쯤에 의견진술 절차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증인신문 계획 등을 종합할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은 추가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이르면 11월말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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