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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파트 등기 싹쓸이…114억 챙긴 일당



사건/사고

    [단독] 아파트 등기 싹쓸이…114억 챙긴 일당

    변호사와 법무사 명의 빌려 범행…주범은 도주

    (사진=자료사진)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5개 지역의 등기사건 3만여 건을 싹쓸이해 10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류혁 부장검사)는 변호사·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도주한 주범 A씨를 지명수배하고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의 친형과 처남 등 일당 9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와 법무사도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사건들로 돈을 벌려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친형을 통해 사무실 운영이 힘든 변호사와 법무사를 섭외한 뒤 매달 200만 원~250만 원을 주는 대가로 명의를 빌렸다.

    친형과 처남을 비롯해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도 끌어모았다.

    경기도 고양에는 본사를, 서울 양천구와 마포구 2곳과 경기도 파주, 인천 등 4곳에는 지사까지 각각 뒀다. 업무 특성상 주로 법원 근처에 사무실을 차렸다.

    A씨 일당은 본사와 지사를 둔 지역들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을 일일이 찾아 명함을 돌리며 영업에 들어갔다. 다른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 보다 알선료를 더 준다고 하니 일대 등기사건들이 이들에게 몰리기 시작했다.

    이들의 범행이 4년가량 이어지자 결국 첩보를 입수한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불법으로 빌린 명의들을 이용해 3만여 건의 등기사건들을 처리해 114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범들에게 최고 500만 원의 월급만 줬으며, 수익금은 자신이 모두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 명의로 고급 외제차량과 아파트들을 사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오던 A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

    공범들은 모두 붙잡혀 자신들의 혐의를 시인했다.

    이들 일당은 주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건당 평균 3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사무실에서는 대표, 사무국장, 팀장, 팀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도도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됐다.

    등기 신청인들은 대부분 이들이 신청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몰래 더 챙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극히 일부만이 이를 눈치챘지만 돈을 돌려받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무실 운영이 힘들어진 변호사와 법무사가 명의만 빌려주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은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이들로부터 명의를 빌린 일당은 편법적으로 등기사건들을 쓸어버려 일대 법조시장이 수년간 왜곡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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