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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군은 언제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나



사회 일반

    대한민국 여군은 언제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나

    ‘성폭행 여군’, 신고도 못 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몰리는 이유

    - '성폭행 피해 추정' 해군 女 대위 자살
    - 상관에 의한 성폭행, 같은 지휘계통 내에서 신고·수사
    - '다 같은 해군 식구'…군의 위신이 더 우선시되는 군 내부 분위기
    - 2013년 오혜란 대위 자살 등 사건 끊이지 않아
    - 여군 5명 중 1명 꼴 성폭력 노출 경험, 83%가 "대응 안 하겠다"
    - 성폭력 피해 여군들, 조직 신뢰할 수 없는 상황
    - '피해자 우선', 군 사법권 민간 이양 등 제도적 개선책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6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방혜린 간사 (군인권센터 / 예비역 해병 대위)


    ◇ 정관용> 해군 소속의 여성 장교가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 어제 보도가 됐고요.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현역 대령, 긴급 체포돼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예비역 해병 대위로 전역하신 군인권센터의 방혜린 간사를 연결해 봅니다. 방 간사님 안녕하세요.

    ◆ 방혜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 소속 여성 장교가 이미 털어놨다는 거죠?

    ◆ 방혜린> 네, 이 사건은 그 친구에게 털어놓은 다음에 자살 사건이 있었고요. 두 차례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고 24일 오후 5시 40분경에 피해자 자택에서 자살한 것을 동료들이 확인해서 신고를 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B대령이 준강간 혐의로 체포돼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이 과정에서 민간인 친구분에게 ‘상관에게 강간을 당했고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다’ 등을 언급한 적이 있고 B대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현재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김에 그런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발뺌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친구한테 이렇게 털어놓기는 하는데 왜 신고는 못하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 방혜린> 이번 사건의 경우는 구성원과 부서장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휘관계에 놓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군 수사기관에 요청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보고를 하면 똑같은 지휘계통으로 보고되고 이게 수사가 되고 재판이 된다고 해서 해군 안에서 이 수사가 다 이루어지는데 제대로 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인식들도 있고요. 그리고 경험적인 부분에서 느꼈던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주변 여군들 사건을 보면서.

    ◇ 정관용> 경험적으로 느꼈다는 건 무슨 뜻이죠?

    ◆ 방혜린> 그러니까 미온적으로 처리되는 사건들 보면서 “어차피 내가 어떤 말들을 해도 잘 처리되지 않겠구나” 하는 것, 그리고 지휘관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섣불리 얘기를 꺼내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나에게 피해가 없을까, 이런 판단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 여성 장교의 직속 상관이 그 현역 대령이죠.

    ◆ 방혜린> 네.

    ◇ 정관용> 그러면 내가 이 현역 대령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신고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 방혜린> 신고 루트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헌병에다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 정관용> 헌병대요?

    ◆ 방혜린> 네, 헌병에 신고할 수 있고요. 여군 고충 상담관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부서장 같은 지휘계통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보고를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사령부나 참모총장의 지휘권 아래에 있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같은 해군 식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인사권이 제대로.

    ◇ 정관용> 자기 직속상관인 가해자 대령 휘하에 있는 헌병이나 그 휘하에 있는 여군고충상담관이에요?

    ◆ 방혜린> 그렇지는 않고요.

    ◇ 정관용> 그건 아니지만..

    ◆ 방혜린> 해군본부에 있는 중앙 헌병단이나 아니면 해군본부의 보통 군사법원을 통해서 받을 거지만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가 우선된다기보다는 해군의 위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우선될 수 있다는 거죠.

    ◇ 정관용> 통상 항상 그렇게 됩니까? 이런 성추행이나 성폭행 신고를 해도 유야무야 되는 사례가 더 많아요?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방혜린> 이 사건과 가장 좀 유사한 게 2013년 있었던 오혜란 대위 자살사건인데요. 이 부분이 좀 많이 유사하거든요. 같은 부서 안에 있는 부서장에게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당했었고 그때도 이제 긴급체포되고 구속영장 청구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본인이 모든 정황에서 성추행과 가혹행위가 다 엄연히 다 증명이 되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 양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 정관용> 유죄가 인정됐는데도 집행유예다?

    ◆ 방혜린> 네.

    ◇ 정관용> 그런데 회식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면서요?

    ◆ 방혜린> 네.

    ◇ 정관용> 그래서 군에서는 특히 해군에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회식 지킴이’ 제도라는 걸 운영한다면서요. 그건 무슨 제도입니까?

    ◆ 방혜린>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회식자리에 있는, 같이 회식에 참가하는 1명을 ‘회식 지킴이’로 정하고 이 회식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 점검을 하는 거죠. 과정에서 어떤 성적 접촉이 생기든지 아니면 성희롱성 발언이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술 먹고 다들 만취해서 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 무사히 복귀를 했는지. 이렇게 확인해서 당직계통으로 보고를 하는 제도인데요. 이 회식 지킴이 제도가 사실상 성폭력 사건을 막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도거든요.

    ◇ 정관용> 왜 그러죠?

    ◆ 방혜린> 회식지킴이 제도가 시행이 된 게 2014년도부터인데 2015년 해군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감사 때, 회식지킴이 제도 이후에 오히려 범죄가 20%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식지킴이는 정말 회식자리만 지키는 사람인 거죠. 그 전과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알 방도도 없고 막을 수 있는 방법들도 없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회식이 딱 끝나고 상관과 부하 여장교가 따로 어디를 간다든지 이런 건 전혀 알 수가 없다?

    ◆ 방혜린> 그런 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군요. 해군만 유독 이런 게 심해요, 아니면 모든 군이 다 그렇습니까?

    ◆ 방혜린> 전군적으로 여성 군인이 성폭력에 노출된 실태들은 좀 심각한 편인데요. 2014년 저희 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여군 100명 중 피해 경험을 한 사람은 20명이고 목격한 적이 있는 사람이 28명의 비율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러 응답을 하지 않은 허수들이 있다는 뜻이고요.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 중에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83%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무환경이나 이런 다른 여군의 인권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성폭력 문제만 두고 봤을 때도 전군적으로 여군들이 조직을 신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을 본인들이 이미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 정관용> 이건 심각한데요.

    ◆ 방혜린> 그렇죠.

    ◇ 정관용> 여군장교 5명 가운데 1명은 성 관련 피해를 직접 봤다는 거고. 그렇죠?

    ◆ 방혜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최소한 5명 가운데 1명. 그리고 그 가운데 83%는 아무 대응도 안 하겠다. 해 봐야 소용없다.

    ◆ 방혜린> 네.

    ◇ 정관용> 이건 일반 사회보다도 훨씬 심각한 것 아닙니까?

    ◆ 방혜린> 그렇죠. 왜냐하면 수사랑 모든 게 다 그 울타리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 된다 한들 수사가 돼서 재판까지 잘 돼서 간다 한들 꼬리표는 계속 남는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복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 정관용> 여군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 방혜린> 네, 이번 정부에서 15%까지 비율을 늘리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정관용> 이런 문화를 그대로 둔 채 여군 숫자를 늘리면 큰일이겠는데요.

    ◆ 방혜린> 그런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여기서 여군들에게 복무를 계속시킨다는 것은 여군들을 성폭력 피해 과정에 노출시킨다는 것과 다른 게 없는 거죠.

    ◇ 정관용>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 방혜린> 일단 성폭력 사건만 보자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남성중심적인 문화들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신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장 우선으로 되어야 되는 것들, 그 조직이 아니라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이제 일벌백계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런 일벌백계를 하려면 지휘관에게 눈치 보지 말고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할 수 있는 군사법체계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군 사법권이 민간으로 이양돼야 되는 거죠.

    ◇ 정관용> 군 사법권의 민간이양. 수사단계부터 민간도 참여시켜야 되는 것 아닐까요?

    ◆ 방혜린> 그렇게 진행이 되면 더욱 좋겠죠. 특히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있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지원센터들도 있고 해바라기센터 같은. 그런 곳과 협업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 또 피해자 보호하는 곳도 따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 정관용> 결국 폐쇄된 군문화가 이런 일을 만들고 있으니까 문을 여는 수밖에 없는 거군요.

    ◆ 방혜린> 그렇죠.

    ◇ 정관용> 고맙습니다.

    ◆ 방혜린> 네.

    ◇ 정관용> 군인권센터 방혜린 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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