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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성재단, 동일 노동·업무 불구 고학력자만 연봉↑



광주

    광주 여성재단, 동일 노동·업무 불구 고학력자만 연봉↑

    시민단체, 학력 차별 문제 제기…재단, 정책연구 업무 특수성 감안해야

     

    광주 여성재단이 동일 노동·동일 업무에도 특정 학력·학위 소지자에만 연봉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학력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광주 여성재단이 공식적 연봉 결정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의 연봉 산정시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등 고학력자는 추가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학력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경력이나 학력 중 하나의 임용 자격 기준에 해당해 입사했더라도 여성 재단 대표이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특정 학력 소지자에게만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력자를 상대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연봉 차등에 따른 수혜자에게 재단이 특정한 수행 업무나 능력 발휘의 의무가 줘야 하는데 모든 직원이 동일한 노동시간 내 동등하게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이런 연봉 차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직원의 경험이나 경력 등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연봉 결정 기준이 없이 대표이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지금의 연봉 결정 방식은 앞으로 대표이사의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단체는 광주 여성재단에 직원의 연봉 결정 기준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 연봉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광주 여성재단이 학력에 따라 차등해 연봉을 산정하는 문제를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재단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 여성재단은 "재단이 '정책연구기관'으로서 동일 노동시간, 동일 업무수행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정책연구'라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단은 다만,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연봉산정 시 학력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한 경력에 대한 기준율표를 마련.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도 "정책연구 기관으로서 특수성을 감안해 학력이 관련 업무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며 학위 소지자에게 대한 우대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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