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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朴, 올림머리 못하는 순간 현실 직시할 것"



법조

    이용주 "朴, 올림머리 못하는 순간 현실 직시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기용(사회부 기자,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집앞), 이용주(국민의당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받는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게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일이다 보니까요. 법원도 검찰도 박 전 대통령 측도 긴장 속에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집앞으로 가보겠습니다. CBS 김기용 기자 연결하죠. 김기용 기자!

    ◆ 김기용> 네. 삼성동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7시 35분 32초 지나고 있는데 삼성동 분위기 어떻습니까?

    ◆ 김기용> 이곳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앞은 몸에 태극기를 두른 지지자들로 속속 들어차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자들 250여 명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 100여 명은 아예 두툼한 패딩 그리고 비닐담요를 챙겨와서 전날부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자들 몇몇은 집앞 도로 위에 눕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면 안 된다는 게 이들 주장입니다.

    ◇ 김현정> 길을 막고 아예 누워 있어요,무릎 꿇거나?

    ◆ 김기용>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혹시 충돌 우려는 없겠습니까?

    ◆ 김기용> 네, 사실 오늘 영장심사의 특성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심사를 받으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받는 영장실질심사가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기용> 지난 95년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는 있죠. 하지만 당시에는 영장심사 제도라는 게 없어서 서류심사만 받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만큼 친박단체 회원들은 오늘 하루 박 전 대통령의 자택과 법원을 오가며 이 집회시위를 벌일 예정이라 충돌이 예상됩니다.

    ◇ 김현정> 예상돼요, 충돌이.

    ◆ 김기용>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실랑이가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습니까?

    ◆ 김기용> 네, 그렇습니다. 또 조금 전에 경찰과 대치하던 이 친박단체 회원들 수십명이 경찰에 격리조치 되기도 했고요. 또 오늘 새벽에는 지지자 한 10여 명이 건너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려는 기자와 경찰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삼성동 일대에 경찰 병력 15개 중대, 1200명을 배치해 둔 상태입니다.

    ◇ 김현정> 내일 아침 7시 30분 이 시간쯤 되면 머리해 주는 자매들이 드나들었잖아요. 아직까지 안 왔습니까?

    ◆ 김기용> 네,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말씀하신 대로 7시 반 정도 되면 박 전 대통령의 머리와 화장을 하러 오던 정송주, 정매주 자매죠.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이영선,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죠,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도 아직까지 방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늘 윤상현 의원 등 친박 의원들이 방문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안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

     

    ◇ 김현정> 그래요. 몇 시쯤에 집을 나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 김기용> 이곳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까지는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경찰의 교통통제로 한 10분 정도면 서초동 중앙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10분 정도?

    ◆ 김기용> 자택을 나서는 시간은 약 지금부터 2시간 30분 뒤인 오전 10시 10분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22일이었죠.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을 때도 조사시간 15분 전에 출발했습니다.

    ◇ 김현정> 김기용 기자, 오늘 집앞에서 어떤 상황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연결하기로 하겠습니다.

    ◆ 김기용> 네, 알겠습니다.

    ◇ 김현정> 고생했습니다.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집앞에 나가 있는 김기용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있을 영장심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디어디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지 일종의 관전포인트들 짚어보죠. 검찰 출신입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을 하죠. 이용주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이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 김현정> 일단 궁금한 점 몇 가지부터 확인을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동 출발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면 판사로부터 심문을 받게 될 텐데 이재용 부회장이 한 7시간 반 걸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이 심문 시간.

    ◆ 이용주> 이번 심문 기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특히 7시간 반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보다 더 많은 혐의들을 갖고 있어서 그렇고. 직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변명하는 시간을 추가해서 그것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반드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 예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심문이 끝나고 나면 판사가 구속을 할지 말지 최종 고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 피의자는 어딘가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가 유치 장소가 공란으로 돼 있다면서요?

    ◆ 이용주> 네, 보통의 법원에서 심문을 마치고 유치할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아마도 통상적으로 법원 자체에서 대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검찰청의 구치감 내지는 인근의 서초경찰서 유치장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구치소로 보내는 세 가지 경우가 현재로서는 모두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지금 가장 유력한 거는 검찰청사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 거죠?

    ◆ 이용주> 네, 그렇습니다. 검찰청에 있는 구치감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 같은 사람들은 대기하면서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 이용주> 수의를 입는 경우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유치할 경우에 한해서 그러는 것이고 검찰청에 있는 구치감이나 서초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 사복 입은 그런 형태로 있게 됩니다.

    ◇ 김현정> 아, 검찰청사를 택했기 때문에 아마도 사복 입고 기다릴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한 13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할지 말지, 구속이 바로 유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구속해서 조사를 이어갈 거냐, 아니면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거냐 이건데. 구속 여부를 가르게 될 핵심포인트는 뭔가요?

    ◆ 이용주> 제가 보기로는 사안의 중대성도 우려되고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공범과의 형평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공범과의 형평성?

    ◆ 이용주> 이미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등등 여러 공직자들 모두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범죄혐의의 시발점에 있는 사람이 이 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현직 구속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 모두 풀어줘야지 형평에 맞지 않느냐는 논란이 야기될 게 분명합니다.

    ◇ 김현정> 그때 법원이 그 사람들 구속하기로 결정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이유로 구속 안 하느냐 법 앞에 모두 평등한데 이런 얘기가 나오겠군요.

    ◆ 이용주> 네, 또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이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미 모든 걸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부인하죠.

    ◆ 이용주> 그리고 본인에게 박 전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했던 안종범, 정호성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박 전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진술을 회유할 염려들이 상당히 지금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증거인멸 지금 시간이 지나도 얼마나 지났는데 이미 인멸할 거면 다 인멸했을 텐데 이제 와서 증거인멸할까 봐 구속시킨다는 게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 이용주> 그렇습니다. 물적 증거에 비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물적 증거에 한해서는?

    ◆ 이용주> 그렇죠. 그런데 인적 증거는 이미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안종범이라든지 정호성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안종범 증인의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박 전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런 부분이 바뀌게 된다면. 모든 법리사실의, 안종범을 통해서 이루어진 행위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행위가 아니라 안종범의 독자적인 행위로 귀착이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물적 증거는 인멸하려면 벌써 했다, 정리했을 거라는 말이 맞더라도 인적 증거도 역시 증거다. 진술들이 막 바뀔 수 있고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말을 막 맞추기 시작하면 이것도 큰일이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증거인멸은 그것도 증거인멸이다.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를 그냥 인정을 하면 구속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구속 여부는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재판 중간에 증언이, 진술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장심사가 본안에 대한 재판은 아니지만 사실상 본안에 대해서 상당한 심증을 가질 경우에 한해서 영장을 발부한다는 점으로 본다면 이번 사건에 있어서 영장의 발부는 거의 본안 재판과 같은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결국 영장 어떻게 발부될 거라고 보세요?

    ◆ 이용주> 거의 100% 발부된다고 봐야 합니다.

    ◇ 김현정> 100%라고 보십니까? 이 질문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구속은 100%라고 하셨어요. 구속되고 혐의 하나하나 이제 따지는 과정이 있을 거고 조금 이른 예측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 유죄로 입증될 경우 형량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검찰 출신으로서?

    ◆ 이용주> 법정형으로만 본다면 가장 적은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최소한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최소한이 징역 10년이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재판을 보면 15년, 20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15년에서 20년까지. 그래요. 15년에서 20년까지를 이용주 의원은 내다보고 있는 상황. 구속영장 발부될 것은 거의 100%로 본다, 이 말씀. 증거인멸이든 혹은 공범과의 형평성 측면이든.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집 나서기 전에 머리가 아주 복잡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이용주> 지금쯤 조금 전 보니까 아직까지 머리를 해 주던 정송주, 정매주 자매가 안 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와서 머리를 해야지만이 오늘도 출석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복잡한 게 이 사건에 대해서도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지만 머리를 해야지 나갈 텐데라는 그런 생각하고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도 만약에 오늘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된다면 내일 아침부터는 머리를 해 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 이용주> 지금 들어가면서 올림머리를 푸는 순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올림머리를 할 수 없는 순간을 본인이 파악하게 될 때 그런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 박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부터 있었던 지금까지의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즉 현실을 인식하게 될 시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이 얘기 참... 지엽적인 얘기 같으면서도 뼈 있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파면을 당한 뒤에 집으로 자택으로 와서도 올림머리는 매일 했는데. 이제 구치소에 가면 올림머리 전혀 못합니까?

    ◆ 이용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전혀 못해요? 혼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용주> 혼자서 할 거였으면 집에서는 본인이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실핀 같은 거 못 꽂습니까?

    ◆ 이용주> 실핀 같은 것은 위해 우려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지가 전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결국 올림머리를 푸는 순간 현실을 직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정리하죠. 이용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용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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