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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심판 작전 변경'에 2월 선고 가능성



법조

    국회 '탄핵심판 작전 변경'에 2월 선고 가능성

    국회, 뇌물죄 대신 '재산권보호' 헌법 위배 주장 방점…속도전 나서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국회 측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이유를 뇌물수수와 같은 법률 위반이 아닌 기업의 재산권보호 의무 위반 등 헌법 위배를 중심으로 재구성해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이라고 강조한 데다 433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가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따른 '작전 변경'이다.

    국회의 이런 방침은 우회로가 아닌 지름길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탄핵 심판의 본질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 집행 경위가 헌법에 위배되느냐가 중요하다"며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는 관심이 아니다"는 게 권 위원장의 설명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보장된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아닌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오른쪽) 등이 대화를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국회는 검찰 수사 결과에 담긴 재단 강제 모금, 청와대 문건 유출과 같은 기초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면서 이를 어떤 헌법적 가치 훼손으로 볼지 다시 정리해 헌재에 서면으로 낼 예정이다.

    재단 강제 모금 등에 대해선 뇌물수수냐, 강요·직권남용냐를 따지기보단 헌법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재산권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119조가 정의하는 시장경제질서 위배, 15조의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도 국회 측이 내세울 헌법 조항들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했든, 직접 또는 제3자 형태의 뇌물로 받았든 기업들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한 데다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야 할 헌법상 원칙을 대통령이 깼다는 주장이다.

    KT 등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한 의혹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뒷받침할 근거로 국회 측이 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앞서 2002년 1월 "헌법 119조 1항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사유재산제도 및 사적자치에 기초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최순실 라인', '차은택 사단' 등 고위직 인사를 민간인이 좌우한 건 직업공무원제(헌법7조)를 위배하고,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78조) 등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국회가 펼 공산이 커 보인다.

    비선실세 국정개입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 위반 여부는 국회가 기존 탄핵소추 사유를 더욱 강하게 주장할 대목으로 꼽힌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중인 최순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 등 사인이나 사조직이 아닌 박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하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것이다.

    국회가 "법률 위반을 빼겠다"는 방침을 밝힌 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탄핵심판 영향 요소를 제거하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보인다.

    권 위원장은 "이 부회장 영장 기각은 형사재판에 관한 것이라 탄핵심판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했다.

    국회 측은 특검의 수사결과도 요청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다시 범죄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고 다투기 시작하면 탄핵심판이 지연될 우려를 한 것이다.

    헌재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일부를 비롯해 변호사 입회 아래 이의제기 없이 작성된 검찰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도 작전 변경의 토대가 됐다.

    국회 측은 애초 28명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었다가 대거 철회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이 2월 초순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친 뒤 결론을 낼 가능성이 고개를 든다.

    이미 이번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진행돼, 약 한 달 만에 7차 변론을 마쳤다.

    박 대통령 측 역시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조서는 검찰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성돼 이를 직접 탄핵심판정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없는 검찰의 사실관계를 국회가 탄핵심판 사유의 골격으로 삼고 있어 형사재판처럼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일일이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박 대통령 측에서 어떤 증인을 얼마나 더 신청할지, 이에 대해 재판부가 어느 선까지 수용할지가 심리 속도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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