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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해양대 졸업생 '승선근무예비역' 축소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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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업계, 해양대 졸업생 '승선근무예비역' 축소에 반발

     

    병무청이 해양대학과 해사고 졸업생 등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제' 축소를 추진하기로 하자 해운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란 현역 군 복무 대신 상선에서 3년간 승선생활을 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마치는 일종의 병역특례제도다.

    현재 해양대학의 경우 여학생과 ROTC를 제외한 나머지 재학생은 졸업 후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다.

    병역법상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재 매년 1천명으로 정해져 있다.

    이들은 외항선과 내항선, 원양어선과 근해어선 등 업종별로 배정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외항선에 배정된 인원은 826명, 내항선 105명, 원양어선 59명, 근해어선 10명이다.

    병무청은 그러나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정원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 900명을 시작으로 2020년 800명, 2021년 750명, 2022년 이후에는 700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해운업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양대학의 경우 취업이 잘 되고 있어, 지원자들이 몰리면서 학생 정원이 오히려 늘고 있다"며 "승선근무예비역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할 판에 대상자를 줄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관련 업계가 힘을 합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사대학생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원이 500명 증원돼 2018년부터 졸업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해운업계는 최근 선주협회와 해운조합, 해상노련, 상선연맹, 한국/목포 해양대학, 부산/인천 해사고 등 관련 단체 및 교육 기관으로 구성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개선 추진협의회'를 결성했다.

    또, 올해 11월까지 연구 용역을 통해 유사시 승선근무예비역의 필요성과 역할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해운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을 오히려 늘리거나 최소 현재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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