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고영주 이사장, 해임 혹은 자진사퇴 유도해야”



정치 일반

    “고영주 이사장, 해임 혹은 자진사퇴 유도해야”

    이사 임명한 방통위, 해임 권한도 있다고 봐야

    - 고영주 이사장, 방통위에서도 임명 당시 논란.
    - 수행능력, 자질 제대로 검증 못한 채 결정돼.
    - 방통위,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임명권 가지는데.
    - 그 가운데 이사장은 최연장자가 맡는 관행 있어.
    - 시대착오, 이편념향적 발언. 결격사유에 해당.
    - 자제력과 판단력 상실. 회복 가능성도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0월 8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정관용>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국정감사장에서의 공산주의자 발언, 지금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오늘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고 이사장의 거취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답니다. ‘방통위 차원에서 해임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야당추천 상임위원입니다. 고삼석 중앙대교수를 연결해 보죠. 고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고삼석> 네, 안녕하세요. 고삼석입니다.

    ◇ 정관용>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까?

    ◆ 고삼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임명한 게 언제였죠, 그러니까?

    ◆ 고삼석> 임명한 게 최근이었습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 임명 당시에는 무슨 논란이 없었어요, 혹시?

    ◆ 고삼석> 그때 당시부터 좀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논란이었습니까?

    ◆ 고삼석> 당시 추천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좀 논란이 됐다는 것은요, 공영방송 이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가 방송의 공적책무를 구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 이사장께서는 방송문화진흥회의 감사로 재직할 당시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폄훼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편성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MBC 방송 편성에 직접 간섭하는 등 그 전력이 이사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러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이사장을 추천하는 것은 어디서 추천합니까?

    ◆ 고삼석> 추천은 자기가 추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련단체나 제3자가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러면 복수로 추천된 사람 가운데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논의 끝에 누구 하나를 뽑는 이런 형식입니까, 아니면 사실상 누구 하나로 내정돼서 그냥 통과의례로만 심의를 하게 됩니까?

    ◆ 고삼석> 내정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전체 아홉 분입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좀 정하고서 적임자를 뽑자,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정부여당 추천 이사들께서는 그냥 과거 관행대로 6대 3으로 나누어서 그냥 추천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죠?

    ◆ 고삼석> 저희가 상임으로 다섯 분이 있습니다. 정부여당에서 추천하신 세 분하고 야당추천 두 분, 이렇게 전부 다섯 분이 상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비상임위원들도 있나요?

    ◆ 고삼석> 아닙니다. 저희는 다섯 분 전체가 상임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거기도 여야 추천으로 3대 2 이 다섯 명이 방문진 이사진을 임명을 하는데.

    ◆ 고삼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여당 쪽 추천된 분들은 그냥 여당 쪽에서 6명, 야당 쪽에서 3명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 고삼석>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결격사유나 그다음에 최소한의 자격 기준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방송 이사로서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또 적격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논의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아홉 분을 결정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 구성이 3대 2니까 여당 쪽이 다수니까 그쪽이 하자는 대로 그냥 결정이 됐다, 이것 아닙니까?

    ◆ 고삼석> 사실상 그쪽에서 밀어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그쪽이 하자는 주장은 어차피 여기도 나눠먹기 식이니까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 추천하자, 이것이었고요.

    ◆ 고삼석> 네, 사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6대 3으로 방문진 이사회는 9명인데 압도적으로 정부 여당 쪽이 많네요, 그렇죠?

    ◆ 고삼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거기서 누구 한 명을 이사장으로 밀면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 고삼석> 그래서 이번에 이사장 선출과정에서도 야권의 추천을 받았던 세 분의 인사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여권 인사들 여섯 분으로 해서 이사장을 독자적으로 추천해서 선임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하고 그게 방송통신위원회에 와서 또 역시 형식적 절차로 그냥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그렇죠?

    ◆ 고삼석> 아닙니다. 이사장은 이사들께서.

    ◇ 정관용> 아, 그렇군요.

    ◆ 고삼석> 이사장으로 임명 가능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리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군요?

    ◆ 고삼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뽑히신 이사들 가운데 이사장을 뽑는 거고.

    ◆ 고삼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사실상은 방문진 이사장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 고삼석> 형식적으로는 요건에서 최연장자가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관행이 있습니다.

    ◇ 정관용> 여권에서 추천한 6명 이사 가운데 최연장자?

    ◆ 고삼석> 네, 그렇습니다. 고영주 이사장도 최연장자셨고요. 그러나 이미 언론이나 국회에서 거론이 됐다시피 그게 과연 최종적으로 정권 핵심에서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임명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지적들은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여당 추천 몫 여섯 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최연장자가 어느 분일지도미리 다 정해놓고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고삼석>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여당 이사가 정해지고 그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이사장으로 대략 내정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 사전에 짐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정관용> 정부여당이라고 통칭하셨는데 정확히 6명을 누가 확정하는 거예요, 결정은? 최종결정은?

    ◆ 고삼석> 지금 법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함께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누구처럼 심증을 가지고 어디에서 확실하게 내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관행이 또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고삼석 교수께서는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이시지 않습니까?

    ◆ 고삼석> 야당추천을 거쳐서요. 국회 본회의에서 추천 동의를 받아서 방송통신위원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방문진에도 야당 추천 몫 세 분의 이사가 또 계시잖아요.

    ◆ 고삼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 세 분은 어떻게 정합니까, 야당 쪽에서?

    ◆ 고삼석> 저희들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번에 ‘공추위’라고요. 이사들을 추천하기 위한 그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시민단체, 언론노조, 학계가 다 참여를 했고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적임자를 몇 배수로 추천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저희 김재홍 부위원장님과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 정관용> 방통위 야당추천 두 분께서 결정을 하셨다.

    ◆ 고삼석> 네.

    ◇ 정관용> 야당의 문재인 대표가 낙점하는 이런 건 아니고.

    ◆ 고삼석> 저희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무래도 야권을 일정 정도 경우에 따라서 대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혀 야당의 추천, 의견을 무시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야권 추천으로 분류되는 이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하고 협의한 적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당 쪽은 어떻게 됐는지는 추정은 되지만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 말씀이시군요.

    ◆ 고삼석> 요즘 개인의 추정을 가지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혹시 그쪽도 무슨 시민사회단체 이런 추천 같은 절차를 밟긴 했나요?

    ◆ 고삼석> 전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추천절차나 인선의 기준이 좀 불명확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략 상황정리는 끝났고요. 오늘 전체회의라는 게 다섯 분 위원 간의 회의죠?

    ◆ 고삼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 고삼석> 지난 방송문화진흥회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들 알고 계시는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이 정치권을 넘어서 지금 전 언론의 관심과 그다음에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방통위 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에 관련된 논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관련된 논의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나요?

    ◆ 고삼석> 그 논의를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세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요. 첫째 고영주 이사장의 망언, 망동사태와 관련해서 인사권자인 방통위가 잘못된 인사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대국민사과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 고 이사장이 지금 자제력과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언행으로 보면 앞으로도 합리적 이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비추어보면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하루빨리 고 이사장을 해임하거나 자진 사퇴시키도록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공영방송 이사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 이렇게 세 가지를 발제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 고삼석>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 추천위원들께서 별도로 말씀을 하신 게 없고요. 두 번째 고 이사장을 해임하거나 자진 사퇴시키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즉,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 이사 임명권한은 있으나 거기에 해임권이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금 진행하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공영방송 이사 인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이것은 충분히 논의할 만한 사안이다 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인사시스템 전면개편은 이제 논의 시작해보자는 정도이니까 더 이상 질문드릴 게 없고. 앞에 잘못된 인사를 했으니 우리라도 책임지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자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까?

    ◆ 고삼석> 일단 개인적으로 방통위원 개인의 자격으로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된 인사를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라도 먼저 사과를 드리겠다, 이렇게 저의 입장을 밝혔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지금 고영주 이사장 인사가 크게 잘못된 게 있느냐.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국민사과에 대한 의견은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네. 지금 고삼석 교수께서는 아주 잘못된 인사다라고 하는 인식 하에서 사과까지 하신 건데, 개인적으로. 별로 잘못된 인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어떤 논리를 펴던가요?

    ◆ 고삼석> 아무래도 고영주 이사장의 임명절차. 이것은 큰 문제가 없었다.

    ◇ 정관용>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

    ◆ 고삼석> 네. 법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인사과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적인 하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은 본인 나름의 국가관 그리고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본인이 말한 대로 양심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아마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도 그 직무와 개인의 사상, 양심의 자유와는 별개다, 이런 논리가 있었겠군요?

    ◆ 고삼석> 네, 맞습니다. 이에 반해서 김재홍 부위원장님과 저는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이 어떤 사상이나 정치적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 분이 시대착오적이고 극단적인 이념편향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다. 그리고 그건 이사장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명권을 갖고는 있는데 해임권이 있는지 없는지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 고삼석> 저희 지금 방송법이나 관련된 법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한다’ 이렇게만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임명한다’입니까? ‘임면한다’입니까?

    ◆ 고삼석>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RELNEWS:right}

    ◇ 정관용> 이응 받침, 임명.

    ◆ 고삼석> 네. 그래서 면직, 즉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게 위원장님과 정부여당 추천 위원님들의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고삼석 교수 보시기에는 해임할 권한도 있다고 보세요?

    ◆ 고삼석> 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KBS 정연주 사장 그때 해임을 했고요. 관련해서 해임처분무효소송을 정연주 사장 쪽에서 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보면, 판결을 보면 ‘KBS 사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에게 그 해임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해임권이 포함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 줬고요. 또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임명권에는 해임권한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시켜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법적 검토를 앞으로 하자, 여기까지만 얘기가 모아졌다, 이겁니까?

    ◆ 고삼석> 네, 지금 현재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방통위 차원의 결론은?

    ◆ 고삼석> 아직 단정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뭐 그래도 시한이라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 검토 무한정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고삼석> 그렇게 오래 걸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판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래서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가 확인된 다음에 그러면 정말 해임할지 말지를 다시 토의하게 되겠군요.

    ◆ 고삼석> 아마 그 절차는 저희들이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국회에서 해임결의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네. 오늘의 상황까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삼석>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앙대학교 고삼석 교수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