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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과잉적용 논란 여전…촌지·떡값은 못잡아



국회/정당

    김영란법, 과잉적용 논란 여전…촌지·떡값은 못잡아

    여야, 오늘 본회의 처리 합의…청탁·접대 문화 크게 바뀔듯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여야가 2일 마라톤 협상끝에 100만원 초과(연 300만원) 금품수수시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다음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위헌 논란이 불거진 '가족' 범위는 공직자의 배우자로 한정해 막판 타협을 이뤘다. 법안은 1년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협상을 벌인 끝에 막판 쟁점이었던 '직무관련성'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안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여야는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형사처벌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가 여론을 의식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직후 "최종 결론은 김영란 법 당초 취지, 즉 '공무원 돈 받지 마라'는 취지를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대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다수가 돼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직무관련성을 형사처벌의 조건으로 하게 되면 스폰서 검사 등도 처벌할수 없게 돼 취지가 상당히 퇴색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로부터 외제차를 선물 받은 '벤츠 여검사'의 경우 "변호사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정표로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선고를 받았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뿐아니라 언론사 종사자, 공립.사립학교 직원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한 각종 청탁과 접대 문화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음주.골프 접대 등은 물론이고, 대통령령에서 허용하는 금액(5만원 안팎 예상)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도 불법이 될 수 있다.

    명절때마다 공무원 등에게 의레 주는 명절 선물 등도 상당수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김영란법 합의가 검찰에게 또하나의 칼자루를 쥐어 주면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100만원 초과시 직무관련성을 검찰이 따지지 않게 됐지만, 검찰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사 개시 자체를 검찰이 얼마든지 선별할 수 있다"며 "검찰 개혁과 관련된 제도 마련이 병행되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도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금지행위의 한계가 뚜렷하지 않게 되면 수사기관의 표적수사, 자의적 법집행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자칫 '검.경 공화국 조성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준이 모호한 '공공성'을 잣대로 언론과 사학 교직원 등을 포함시키면서 위헌 소지를 여전히 남겼다. 실제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임.직원 등 다른 분야는 빠져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수사를 통해 '재갈 물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0만원 이하는 '직무관련성'이라는 조건을 달아 '떡값.촌지를 없애겠다'는 애초 취지를 살기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RELNEWS:right}

    한 법조인은 "금액이 작을 경우도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말고 과태료를 매기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100만원 이하면 촌지나 떡값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처음 설계한 것은 100만원 이하도 무조건 과태료를 물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적용 대상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한정한 것도 다른 가족과 친.인척을 통한 '우회 청탁'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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