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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손해배상금' 표현 합의…국가책임 인정



국회/정당

    세월호 '손해배상금' 표현 합의…국가책임 인정

    물적 피해 지원 ·안산 '교육특구' 지정 등 이견…지도부가 최종 결정

    침몰한 세월호 (사진 = 해경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새누리당 간사와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등 여야 의원 4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특별법 TF는 27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피해구제와 지원 방안 등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보상 범위나 안산의 교육특구 지정 등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3~4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공을 넘기기로 했다.

    여야가 전날까지 이견을 보였던 '국가 배상' 인정에 대해서는 간적접으로 배상을 인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야당은 사고 수습 과정 등에서 정부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배상’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세월호 참사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인만큼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보상’이 적합하다고 주장해왔다.

    여야는 각 당의 의견을 절충해 법 조항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라는 표현을 써 간접적으로 '배상'을 인정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 TF 야당 관계자는 "법에 '국가 책임이다'라는 것을 넣기는 무리가 있다는 점에 공감을 했다"며 "대신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라는 단어를 법 조항에 넣어 간접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상 범위 등은 여전히 쟁점 사항이다. 새정치연합은 보상 범위를 물적 보상 등을 포함해 넓게 지정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은 보상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다.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지만 물적 보상의 범위를 놓고 여당은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진도 지역의 관광객 축소로 인한 영업 손실, 오염피해, 화물차량 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NEWS:right}또 안산을 ‘교육특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안산을 교육특구로 지정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여당은 인접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서만 학비 지원 등의 물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월호 특별법 TF 여당 관계자는 “안산 전체 지역에 대한 특구 지정은 지역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만 심어줄 수 있다. 또 단원고 외에 인근학교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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