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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공 불러다 문 딴다고 했지만…檢 속앓이



법조

    열쇠공 불러다 문 딴다고 했지만…檢 속앓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박종민기자/자료사진)

     

    "업체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할 수밖에 없다"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다음카카오측의 입장에 대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단호한 조치'를 거듭 강조했다.

    "문을 안열어주면 열쇠공을 불러다 문을 따지 않느냐"는 '열쇠공론'까지 앞세우며 검찰의 직접 감청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업체가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제재조항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지만 김 총장은 "한 기업으로 개인으로 윤리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잘 대처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법집행을 거부하겠다'고 한 기업의 돌발발언에 사정기관의 수장으로 단호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직면한 상황은 만만치 않은게 냉혹한 현실이다.

    ◈'직접 감청'하겠다는 檢, 하지만 어떻게?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검찰이 카카오톡을 직접 감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총장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짧게 답변했다.

    지난 7일부터 다음카카오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이 안되고 있지만, 직접 감청할 수단이 없는 검찰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영장집행 거부 의사를 밝힌뒤 수차례 회의를 갖고 대응책 마련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는 다음카카오측 도움 없이 검찰이 직접 감청을 실시하기 위해 감청기계를 개발하자는 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 모바일 메신저 회사 서버마다 각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였다.

    모바일 메신저 회사에게 감청기계 개발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고객 반발때문에 감청영장 집행까지 거부하겠다는 기업들에게 감청기계를 개발하라는 요구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직접 감청에 나설경우 검찰조직이 맞아야할 역풍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 검찰관계자는 "업체가 압수수색 대상을 정할 경우 당연히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지만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을 시작하면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제도 개선

    이러다 보니 검찰이 직접 기업의 서버에 접속해 감청을 진행하기 보다 기업들에게 감청영장 집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업이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RELNEWS:right}

    감청기계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들에게도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있는 법리적 명분을 준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제도개선을 위해 넘어야할 산도 만만치 않다.

    감청제도와 같이 민감한 사안의 법개정에는 여야합의가 필수적이지만 감청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야당이 쉽게 합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버 명예훼손 엄정대처 발언으로 감찰논란이 촉발된 것 같이, 감청이 정치권력에 의해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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