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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 아동성폭행 피해자 아버지 비하



사건/사고

    현직 검사장, 아동성폭행 피해자 아버지 비하

    이명재 의정부지검장 "합의금 많이 타내려 공소장 변경 요구"

    (자료사진)

     

    12세 여아 성폭행범 처벌과 관련해 '솜방망이' 논란을 일으킨 검찰이 피해 아동 아버지를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려는 사람'으로 표현해 파문이 일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지난 2일 "12세 A 양이 휴대폰 채팅으로 만난 20대 남성으로부터 공사장 인근에서 성폭행을 당했지만 무서워 제대로 반항하지 못했는데 검찰이 '강간'보다 형량이 낮은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피해자 아버지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10월 2일 자 '12세 여아 성폭행에 검찰 구형 달랑 징역 3년?').

    이명재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8일 CBS노컷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법 적용을 가해자 측에 유리하게 한 것은 전혀 없다"며 "(쌀집을 운영했던) 자영업자인 피해자 아버지가 오히려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공소장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딱 보면 안다"며 "피해자 아버지가 가해자 측에 계좌번호도 알려줬다고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의 이 같은 발언은 12세 딸이 2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해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른 피해자 측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 모임 <발자국> 활동가 이가온 씨는 "검사장이라는 사람의 인성 문제"라며 "본인이 피해자 가족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씨는 "피해자 아빠가 검찰을 찾아가 의제강간보다 형량이 높은 법을 적용해달라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아무리 강력사건을 다루는 검찰이라도 피해자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서보학 소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12세 이하 여아를 성폭행해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강간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사안인데 왜 의제강간을 적용해 낮은 형을 구형했느냐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나 시민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다면 검찰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소장은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법률에 의해서만 형을 판단한다"며 "검찰이 다른 법 적용을 했으면 다르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A 양은 휴대폰 채팅 앱으로 만난 박모(24) 씨에게 외진 공사장 인근으로 끌려가 성폭행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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