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황진환기자
박지만·이재만·정윤회 씨등 이른바 '만만회'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으로 규정하고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박 의원을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박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 씨, 박 대통령 보좌관 출신의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 직함을 갖고 있던 정윤회 씨 등을 통틀어 ‘만만회’라고 지목하고 이들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NEWS:right}
그러자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외곽지지단체로 활동했던 ‘새마음포럼’이 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박 의원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고 폭로한 것도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다수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박 의원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아 답변서 등 서면조사만으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