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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회' 의혹 제기한 박지원, 명예훼손 기소(1보)



법조

    '만만회' 의혹 제기한 박지원, 명예훼손 기소(1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황진환기자

     

    박지만·이재만·정윤회 씨등 이른바 '만만회'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으로 규정하고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박 의원을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박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 씨, 박 대통령 보좌관 출신의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 직함을 갖고 있던 정윤회 씨 등을 통틀어 ‘만만회’라고 지목하고 이들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NEWS:right}

    그러자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외곽지지단체로 활동했던 ‘새마음포럼’이 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박 의원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고 폭로한 것도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다수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박 의원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아 답변서 등 서면조사만으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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