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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주40시간 근무? 방송3사 돌면 36시간"



문화재/정책

    JYP "주40시간 근무? 방송3사 돌면 36시간"

    발레 강수진처럼 연습실 불 끄는것과 마찬가지



    -가수는 개인사업자, 자신이 노동시간 정할수있어
    -18세미만도 장관인가 받으면 야간휴일노동 가능
    -주말 방송만 해도 36시간, 이외 활동 원천봉쇄
    -대의엔 공감, 이미 수면권,학습권 보장해
    -법 어기면 시정명령 후 1000만원 과태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28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욱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 정관용> 내일부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아동, 청소년 연예인들의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아동들의 학습권이나 수면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다’, 이런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런데 아이돌 그룹들의 기획사에서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네요. 직접 들어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정욱 대표입니다. 정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정욱>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보니까 15세 미만 청소년은 일주일에 35시간 초과 노동은 안 된다. 15세 이상 청소년은 40시간 초과 노동 안 된다, 맞죠?

    ◆ 정욱> 네. 조항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 정관용> 또 밤 10시 이후에 공연이나 연기활동도 못 한다, 이거 맞죠?

    ◆ 정욱>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정욱> 일단 전반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법을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들 중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정의를 용역과 알선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획업인데 기획에 대한 업무의 정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아. 연예기획사의 기획이 빠져 있다?

    ◆ 정욱>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직업소개소가 아닌데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좀 핵심이 되는 내용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듣죠. 밤 10시 이후 공연 안 된다라든지 35시간 넘으면 안 된다, 이건 어떤 문제가 있나요?

    ◆ 정욱> 이 설명이 앞의 부분에 대해서 부연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연예인들이 기본적으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근로자로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니까 본인의 노동시간을 본인이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의 문제점은 근로기준법의 연령규정하고도 좀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도 15세 미만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큰 이의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15세 이상~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조항인데요.

    ◇ 정관용>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돌 가수들이 많죠?

    ◆ 정욱>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로기준법에 보면 18세 미만의 경우와 18세 이상으로 분리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18세 이상은 그냥 성인노동자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정욱> 그리고 18세 미만도 근로기준법에서 야간,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는 돼 있는데. 본인들의 의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하게 빠져 있고요. 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로 좀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무리한 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어떤 점에서 무리합니까?

    ◆ 정욱>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활동하는 범주를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제작활동, 홍보활동, 수익활동이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음악이 발표된다든지 하면 홍보활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법안에 보면 휴식, 대기, 이동 이런 부분들이 업무에 포함됐는지, 포함이 안 됐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프로그램을 지상파에 한정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세 번 정도의 큰 음악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이동이나 휴식시간까지, 그러니까 대기시간까지 포함을 한다면. 하루에 음악프로에 소비하는 시간이 12시간 이상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가서 리허설하고 기다리고 이런 것 말이죠?

    ◆ 정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 토, 일 3일 음악프로 홍보활동만 3일을 해도 36시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이 제작활동이나 수익활동을 아예 원천봉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고요.

    ◇ 정관용>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 연기활동 같은 거 못 한다, 이게 이른바 밤샘촬영 이런 거 못 하게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욱>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크게 이의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 방송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함께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한 마디로 이 말씀인데. 그런데 어쨌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수면권이나 또 학습권 이런 건 좀 또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정욱>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대의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청소년들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꿈을 펼치는 개인사업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정관용> 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즉, 수면권이나 학습권도 보장하면서 또 현실성 있는 그런 어떤 제도는 뭐가 될까요?

    ◆ 정욱> 현재에도 청소년 연예인들이 수면권, 학습권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밤 10시 이후에 크게 업무스케줄이 많이 잡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정욱> 네. 그리고 학습권 같은 경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원... 고교생들은 전원 예고 재학 중인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학업과 활동이 많은 부분, 목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 정관용>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단 연예인 대중스타로 뜨면 학교는 거의 못 나가고 그냥 밤새서 연습하고 이런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 정욱> 연습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규정대로 예를 들어서 정관용 선생님께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은 부분은. 예전에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나왔던 광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연습을 하고 싶은데 불을 꺼서 연습을 못 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연습하는 건 사실은 그 친구들의 그런 꿈과 의욕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학교는 연습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는 일단 정상적으로 나가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하는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그 배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 부분은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어떤 노력이나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해외공연 같은 데 막 나가고 그러면 사실 학교 전혀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정욱> 해외공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이런 부분들로 서로 협의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 정관용> 그래요. 이런 의견을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정부랑 협의를 못 하셨습니까?

    ◆ 정욱> 효율적으로 협의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럼 당장 이걸 어기게 되면 무슨 처벌조항 같은 것도 있나요?

    ◆ 정욱> 일단 시정명령들이 이어질 텐데요. 시정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될... 조항별로 좀 다릅니다, 법안의 조항별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안에서, 이 법안이 ‘장자연 법안’으로 불리는 법안이기도 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욱> 그런 성매매라든지 성적 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등록취소까지 될 수 있는 법안이고요.

    ◇ 정관용> 그건 엄벌에 처해야죠.

    ◆ 정욱> 네, 그런 부분에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청소년들 근로시간 이런 건 과태료 처분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씀이군요?

    ◆ 정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또 이제 어떤 해법들을 찾아야 될지 이제 새로 시행하는 단계니까.

    ◆ 정욱> 내일부터 시행입니다.

    ◇ 정관용> 좀 더 지혜를 모아봐야 되겠습니다.

    ◆ 정욱> 시간을 어떻게 책정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욱> 감사합니다.

    ◇ 정관용> JYP 엔터테인먼트의 정욱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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