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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올레를 관리하는 조례?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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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올레를 관리하는 조례?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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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가 올레를 포함해 각종 도보여행용 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반 ''제주올레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 올레길 등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올레길 등을 포함해 한라산 둘레길과 기독교 순례길 등 각종 도보여행용 길을 제주도가 종합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안전대책과 관리체계 등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올레길 살인사건 발생 이후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여론에서 출발한 올레 조례는 종합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종합관리계획을 구축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사단법인 제주올레 관계자는 "행정에서 조성한 길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체계는 이해하지만 민간 주도로 추진한 올레길 까지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특히 올레는 운영방식이 민간주도로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체계에 포함시키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주 올레길은 5년 넘게 420㎞ 만들고 있는데 이를 행정이 일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도로관리 체계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올레꾼들도 반대하는 분위기다.

    한 올레꾼은 (사)제주올레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수준 높은 관리는 올레꾼 각자가 알아서 지금도 잘 하고 있다"며 "제주 올레를 제주도의회가 강탈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일단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걷는 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BestNocut_R]

    하지만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이에 따른 조례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또 ''걷는 길의 조성관리 법률''도 심의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관리,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행정기관 주도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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