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이유식을 구매할 때는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에 적합한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등으로 제조된 식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배달 이유식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배달 전문 이유식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죽 같은 제품은 즉석 조리식품으로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석조리식품은 동·식물성 원료를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해 제조·가공한 것으로, 단순가열 등의 조리과정 등을 거쳐 섭취하는 국·탕·스프 등 식품을 말한다. 식약청은 "즉석 조리식품을 구매해 보관 중이거나, 부득이 영·유아에게 먹일 때는 충분히 가열해 섭취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특정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식중독균 검출 배달 이유식 제조업체의 시설기준 및 위생적 취급기준 점검과 함께 완제품 수거·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