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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문수로 2차 아이파크 갈등 악화



울산

    울산 문수로 2차 아이파크 갈등 악화

    분양 계약 해지 위약금 놓고 전 분양 계약자와 시공사 간의 갈등

     

    울산시 남구 신정동 문수로 2차 아이파크를 두고 전 분양계약자와 시공사 간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문수로 2차 아이파크는 지난 2008년 울산지역 최고 분양가로 화제를 모았으나 공사 중단과 시행-시공 공사계약 해지, 그리고 분양대금 환급 등으로 말썽을 빚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8년 터파기 공사를 완료한 뒤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지면서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됐다.

    당시 계약자 90여 명은 각각 6,000여만 원에서 1억여 원에 이르는 분양 납입금을 돌려 받았다.

    그러나 전 계약자들은 일방적인 공사 중단과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분양가의 10%)을 받기 위한 소송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시행권을 인수하고 아파트 재분양을 추진하자, 전 계약자들은 울산시와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 계약자들로 구성된 피해자모임은 "계약자들 모두 대기업인 현대산업개발 브랜드를 보고 계약을 했는데, 해당 업체는 계약 해지 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금은 돌려 받았으나 그동안 계약자들이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계약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울산시는 지난달부터 현대산업개발측과 전 계약자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주선했다.

    이 자리에서 전 계약자들은 최초 분양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분양가의 10%에 이르는 위약금(세대당 6,300여만 원에서 1억여 원)을 시공사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당시 계약자들이 계약을 한 시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계약자들은 현재 설계를 진행중인 문수로 2차 아이파크에 공사가 재개될 경우, 집회·집단민원·행정기관 항의 방문 등 적극적으로 공사 추진을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측은 "일단 도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전 계약자들에게 전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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